차용증 쓰는법 양식 법적효력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일수록 돈관계를 맺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 문제는 민감한 것이고, 친한 사람일수록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친한 사이에서 꼭 금전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럴 때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면 누구나 다 아무리 친한 관계일지라도, 혹은 명백히 상대방이 갚을 것이라고 확신할지라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다는 충고를 받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때 차용증이 바로 돈을 빌려줬다는 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 및 양식, 그리고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차용증 쓰는법 양식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용증 쓰는법 양식을 알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포털을 검색하신 후 나오는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거나 사람인에게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양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원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채무 내역과 더불어 언제 상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년, 월, 일 단위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이자에 대한 부분 역시 기재해야 합니다. 서명은 친필서명이나 혹은 인감날인을 하여 균형적인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본인을 검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장을 찍는 겁니다. 인감증명의 즉시 발급이 어려운 사례에는 지장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한 기재를 마쳤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계약사항대로 변제를 다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이 마무리 됩니다. 이상적인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입장이 적지 않은 만큼 반드시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절차를 마쳐 법적인 효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두 사람 간의 약속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공증을 받음으로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공증비용, 즉 공증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경비로 감액이 불가능하며, 전국 어느 공증사무실이나 비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만큼 여러 사무실을 찾아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가까운 공증 사무실을 이용하시거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법적 공증비용은 금액이 커질수록 공증비용 역시 커지는 것으로 200만원까지 11,000원 정도를 지불합니다. 1,500만원까지는 44,000원이며, 더 이상의 가격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

 

차용증 공증 비용 최대금액

공증에 대한 최대 금액은 300만원으로 아무리 금액이 커질지라도 그 이상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위 금액은 재판 없이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는 공증에 일치되는 수수료이며,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공증 사무실과 대화를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로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다면 이상적이지만 친근한 사이가 어긋난 금전관계로 틀어지는 입장이 적지 않은 만큼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차용증 쓰는법 양식, 법적효력 및 공증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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