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과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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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확인서란?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란 바로 사업자가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나 사업자라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매출과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숙박 및 음식점업: 3년 평균 매출 10억원 이하
제조업: 3년 평균 매출 12억원 이하
2) 일반 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 및 운송업: 10인 미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이용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사이트에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에 사용되는 세액공제용 확인서의 경우 아래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의 경우 세액공제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등 지원금 용도로 사용되는 확인서의 경우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 등 지원금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방문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아직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 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4) 하단 메뉴 가운데 발급절차 안내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발급이 진행됩니다.
1. 2020년 2021년 창업 소상공인
만일 2020년과 2021년에 창업하신 소상공인이라면 좀 더 쉽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자료의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2020년과 2021년에 창업하신 기업이라면 별도의 온라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 만으로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단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서류 제출을 누르시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바로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기존 소상공인
2020년 이전에 창업하신 소상공인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 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홈페이지 상단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 후 온라인 자료제출을 클릭합니다.
2)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제출합니다.
최근 3개년의 재무제표
최근 1개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시기 전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3)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자료전송 프로그램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3년 이하 간편장부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자료를 제출하신 후 사업장 관할의 지방 중소벤처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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