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음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공주택 가운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아직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공사에서 기존에 있는 부동산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다시 청년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이러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조건,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목차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먼저 선정된 청년이 지원 금액 내에서 주택을 선택하여 주택공사에게 전세계약을 요청하면 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된 전세주택을 다시 선정된 청년에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에 재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자격조건

    그럼 이러한 청년 전세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무엇일까요? 자격조건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신청 시점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어야 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나뉘어집니다.

    지원주택

    이렇게 전세임대주택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은 일반형과 쉐어형 2가지로 분류됩니다. 면적의 경우 수도권을 기준으로 1인 단독거주의 경우 18평 (60m2), 2인 쉐어 21평 (70m2), 3인 쉐어 24평 (80m2)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쉐어형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단독거주의 경우 1,2순위에 해당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배당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을 보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그 외의 지역으로 나뉘며 거주 인원에 따라서도 아래와 같이 차등을 두게 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단독거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에 최대 1억2천만 원이 지원되며, 광역시는 9천5백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아래에 나와있는 것처럼 1순위와 2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을 내고 지원받은 전세자금에 매달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최초 계약 2년이 가능하며,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조건은 재신청 당시 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총 6년 임대가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집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LH 주택공사의 청약센터를 통해서 청약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LH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바로 가기

     

    1) 공인인증서 로그인

    먼저 원활한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에 로그인 후 시작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2) 인터넷 청약 신청

    상단메뉴에서 인터넷 청약을 클릭하신 후 나오는 메뉴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를 클릭 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 12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내년 말까지이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청약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연락해 줍니다. 이렇게 선정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원 금액에 맞는 부동산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여 제출한 부동산을 주택공사에서 승인하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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