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2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시행 중입니다.

기존에 300만원까지 지급되던 조기폐차 보조금 상환을 2배로 늘려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차량의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차량이 오래되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교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급함으로 자진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그럼 어떤 차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상이며, 

    이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혹은 생계형이나 영업용, 소상공인들이 소유하여 운영중인 차량에 해당됩니다. 

    환경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되는 차량의 수는 작년의 30만대에 비해 더 늘어난 34만대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의 소유주가 다시 배출가스 1등급에서 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해 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

    지원되는 폐차지원금의 경우 조기폐차와 신차구입 이 2 가지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조기폐차 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금: 최대 420만원
    • 신차구입 지원금: 최대 180만원, 총 600만원

    즉 조기폐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총 지원금 600만원의 70%에 해당되는 42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일치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 구입 시에는 지원금 상한액의 30%인 18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폐차지원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조기폐차 신청서 양식에 기입하신 후 아래의 3개의 단체 중 하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조기폐차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

     

    모든 사항을 기입하신 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이 가능하며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044-215-7230), 혹은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0)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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