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조건 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년)

작년에 이어 지속되는 정책 중 하나인 청년 저축계좌 조건 자격 및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적은 돈으로 만기 시에는 천 만원이 넘는 정부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년 저축계좌에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목차

       

        청년저축계좌란 

        2020년부터 시작된 청년저축계좌란 저소득층의 청년들의 경제적 자림과 더불어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매달 정책에서 요구되는 일정 조건을 이수하는 경우 만기 시에 최대 1,440만원과 이자까지 함께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그럼 청년저축계좌의 정확한 지원내역은 무엇일까요? 조건과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며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일정 조건을 갖추는 경우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의 월정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3년 만기 때에는 본인의 저축액과 정부의 지급액을 합하여 총 1,440만원의 자금과 이자금액이 합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역시 누구나 신청 가능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청년저축계좌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자격

        신청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의 청년으로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

        만 15세 ~ 39세 이하인 청년

         

        또한 신청 당시 최소 3개월 이상의 근무기록 내지는 사업활동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취업기간이나 사업활동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당시 신청인원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그러므로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분이라도 신청하셨다 만일 근무기간이 부족한 경우 다른 회차에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기간인 3년간 아래의 조건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 3년간 근로 및 사업활동 지속

        10만원씩 매월 저축

        강좌 수료 필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필수 

         

        3년을 지속할 경우 목돈과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저축계좌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의 경우 다음 포스팅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 (2021년)

        2021년에는 총 4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기간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온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즉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직접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 청년저축계좌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근로활동 증빙 서류 

        위의 근로활동 증빙 서류에는 본인의 근로 및 사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해당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관련 소득 증빙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신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6개월 이상 미근무 기록이 있거나 6개월 연속 저축액 미지급 상황이나 위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본인의 저축액을 제외한 정부지원액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한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번없이)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도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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