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및 복구 방법: 숨은 내 계좌잔액 확인하기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들의 계좌 뿐 아니라 상당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번에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휴면계좌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예금 뿐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지만 미처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휴면상태로 있는 휴면예금이나 휴면 보험금이 있는지 어떻게 조회해야 할까요? 오늘은 휴면예금통합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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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면계좌 통합조회: 계좌 소멸시효

 

먼저 이러한 휴면계좌의 소멸시효는 각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은행의 휴면계좌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우체국 예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이 기간 이후에도 계좌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의미합니다.

휴면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보험사와 우체국 보험 가운데 보험금을 미납하거나 다른 이유로 해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혹은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휴면계좌나 휴면보험금의 경우 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휴면계좌 통합조회 방법

이렇게 소유주가 인출하지 않아 각각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예금이나 보험금의 경우 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유주가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금액은 저소득층의 복지사업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 뿐 아니라 휴면상태에 있는 계좌에 이르기까지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 바로 가기

 

메인 화면에서 금융서비스 정보를 클릭하신 후 휴면 예금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를 시작합니다. 2003년 이후 생겨난 5년 이상 거래가 없던 휴면예금 계좌의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바로 휴면상태에 있는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좌정보통합 관리 서비스

위에서 언급한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의 경우 5년 이상되어 소멸시효가 지난 계좌 조회 시에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의 경우 전체 은행계좌에 있는 모든 휴면 금액을 조회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인증서와 본인인증을 거치시면 바로 각 은행별로 있는 자신의 휴면계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서비스와는 달리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의 경우 휴면계좌를 조회하여 바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계좌 복구방법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휴면계좌를 발견하는 경우 자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 이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를 다시 되살리기를 원하시는 경우 복구 신청을 하시면 바로 활동성 계좌로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해당 잔액을 현재 계좌로 이전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이미지처럼 비활동성계좌에 있는 조회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휴면잔액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에서 밤 10시까지 가능하며,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는 바로 잔액이 입금됩니다.

 

자신이 미처 모르는 잔액이 휴면계좌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 모두 한 번씩은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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