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서울시가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개월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용

    이번에 시행하는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 2020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단 고용보험의 경우 4월 30일까지 유지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근로자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씩, 1인당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예정 인원은 총 1만 명으로 만일 지원인원이 많아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을 별도로 선정하게 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

    만일 지원예산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의 경우 이번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 먼저 혜택을 받게 됩니다.

    1순위 선정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종류는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이 포함되며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역시 포함됩니다.

    2순위는 영업제한 업종으로 식당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목욕탕업 및 영화관, 숙박시설 등 다양한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지역의 일자리센터에서 직접 접수하시거나, 이메일이나 팩스, 혹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서류접수는 해당 자치구별 접수 일자리센터 혹은 일자리센터 이메일로 직접 접수하셔야 하며 각 지자체 일자리센터 위치와 연락처는 위와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 (월) ~ 3월 31일 (수)까지로 기간 내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서류

    지원금 신청서류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위의 신청서류와 함께 아래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 근로자 통장사본

     

    무급휴직 지원금 제외대상

    비영리단체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및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2133-9344), 혹은 위의 자치구 일자리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금에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의 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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