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존 계약 및 대상지역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전월세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요, 정확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또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의 원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을 관련 부서에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로 전월세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신고함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신고하게 되면서 추후 지역별 그리고 유형별로 주택거래의 실거래가 정보가 투명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

    - 신고대상 주택: 아파트,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 주택의 일부 만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

    - 기존 계약 금액의 변화가 있는 갱신 계약

    -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및 신고금액 이상의 고시원 등 역시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미신고, 혹은 금액 등의 잘못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됨으로 모두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

    현재 서울, 인천 및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 지역의 시 단위 지역 모두에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단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단위 지역만 시행 대상이 아니며, 전체 비율로 따지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제외 대상

    모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으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미만, 혹은 월세 30만원 미만의 경우 

    기존계약으로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시 단위의 모든 지역에 시행되고 있으나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단위 지역은 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기존 계약

     

    기존 계약의 경우 제도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신고해도 무방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연장 계약이라도 계약 내용에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금액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포털에 임대차 신고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링크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바로 가기

    온라인으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차 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 신청이 통합되어 더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는 계약서로 계약서를 스캔하시거나 캡쳐 하신 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내역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의 시행 상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되므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1588-0149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질문 사항을 살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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