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민영주택)

기존의 실수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적용대상 및 공급이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을까요? 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필요할까요?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 최근 변경 사항

    기존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공분양의 20%를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실수유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이 국민주택과 더불어 민영주택에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즉 이제부터는 일정 조건을 갖춘 신청자에 따라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자격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신청 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그리고 입주자공고일 기준 지난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했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국민주택/민영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가 유지되며, 민영주택의 경우 130% 이하로 적용됩니다.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30%는 가구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3인 가족을 중심으로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626,897만원이며 4인의 경우 6,226,342원입니다. 민영주택 신청자격인 130%는 3인 가족의 경우 7,314,966원, 4인 가구의 경우 8,094,245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QnA

    1)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의미

    상속과 증여 등의 사유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세대 구성원 전원에 해당되는 경우로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한 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2) 세대원이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일반공급 중복신청의 경우 

     

    5)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위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 어떤 형태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내집 마련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에 관심있으시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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