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업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 시까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일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우리나라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사 시 일정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실업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 4개로 나뉘어지지만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직을 하는 동안 지급받게 되는 자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구직급여는 모든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2021년 실업급여 조건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퇴사 이전 1년 6개월간 근로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인 경우
-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재취업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 재취업 노력을 계속하는 경우
위의 조건 중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가 아닌 자발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후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만 지급된 경우
- 종교 및 신체장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발적인 퇴사일지라도 위의 경우라면 재고가 가능하니 주거지 지역의 고용보험 담당자와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1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계신 몇 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해고사유가 본인의 잘못인 경우
이직 사유가 본인의 실수로 인한 것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공금횡령이나 다른 기밀누설 등 회사에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미가입 기간을 소급하여 보험료를 지급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급여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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